의료장비에 식별코드... 노후·불량품 관리 강화

입력 2011-08-22 08:21 수정 2011-08-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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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23일 공포

앞으로는 식별코드 부착으로 노후되거나 불량인 요양기관의 의료장비를 관리하게 된다. 또 진료비 영수증도 환자가 알아보기 쉽게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자로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노후장비의 품질관리 및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워져 국민의 알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게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11월 이후부터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약국 영수증이 쉽게 바뀐다. 현재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돼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한다.

의료기관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을 나눠 기재하고 의원 외래영수증에는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표시한다.

약국에서도 기존의 약국 행위료를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4개로 세분화한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할 계획이다.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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