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심의에 속타는 가요계
가사에 술, 담배, 늦은 밤등의 가사나 분위기가 들어가면 어김없이 방송유해판정을 받고 있는가 하면 여가수의 복장은 어디까지 규제해야 싶을 정도로 규제가 심하다.
가수 현아는 청바지에 가죽재킷을 입고 리허설을 했지만 안에 입은 티가 선정적이라며 의상을 교체해야 했다. 이 때문에 대중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단편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가수 현아의 ‘버블팝’ 춤이 선정적이라며 지상파 방송 3사 제작진에게 방송심의소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원회 측은 음악 프로그램이 15세 기준으로 선정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방통심의위의 지적으로 각 방송사는 현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선정적 안무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핵심 안무를 제외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방송출연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래가사 지적도 적지 않다. 남성그룹 비스트는 ‘비가 오는 날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돼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수 없게 됐으며, 백지영의 ‘아이캔 드링크’도 같은 이유로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 외에도 ‘술한잔해요’와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등 노래 가사에 ‘술’이 등장하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이처럼 무리한 심의가 잇따르면서 가요계 관계자와 가요팬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지나친 기준으로 시청자에게 선보일수 있는 가요의 폭이 좁아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가요계 한 관계자는 “가끔 과장된다 싶을 정도의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방송 되던 노래가 요즘은 규제기준이 된다”면서 “작곡가, 제작자 뿐 아니라 가수들도 한숨 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가요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곡의 가사나 춤이 선정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기준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다”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기준으로 가수들을 규제하기만 한다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국내 가요계의 입지도 좁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옥주 기자 graceby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