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반지정 심의 기능이 모두 민간에 이양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음반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를 실시하고 유해음반 심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등 청소년유해음반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음반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또 청소년유해음반의 등급제도 도입된다. ‘12세 미만 이용제한’ 등급을 신설해 초등학생 기준을 새로 만들어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 등급제는 자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술·담배 표현의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 세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가령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유해판정이 내려진다. 이와 같은 심의 세칙은 음반업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부터 심의에 적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라는 단어 대신 ‘청소년이용제한음반’으로 명칭이 바뀐다.
여가부는 유해음반 결정에 대한 민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재심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말부터 시행된다. 이미 유해판정을 받은 곡도 법 시행 후 30일 이내(내년 2월말까지)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유해음반심의 관련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이런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객관적이고 안정된 심의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