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초과 과속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알코올 농도를 낮춰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등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획(2012~2016)’을 확정하고 5개 분야 33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해 실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약 2.64명이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인 1.25명까지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개 분야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로분야에서는 어린이, 고령자 대상으로 교통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과 30㎞/h 지역 확대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 개선,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
과속과 음주 등 중대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벌점 등을 선진국 수군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테면 40㎞/h 초과 과속시 범칙금 1.5배 인상, 60㎞/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범칙금 12만원 신설, 알코올 농도 하향으로 음주단속기준 강화 등이다.
철도분야에서는 전국 169개 역사 내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 추가 설치로 자살, 선로침입, 횡단 등의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노후 철도차량 관리 강화로 열차 운행장애 예방,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철도건널목 입체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항공 분야에서는 선박 전복·침몰시 선상인명 안전 확보를 위해 상시착용 구명동의 기술, 선박안전설비 등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항공안전을 위해 차세대 항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정보관리체계 시스템 통합으로 항공교통정보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사고발생 자동신고(e-call) 무전전송시스템,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 제한,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철도역사에서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으로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