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업체 절반 이상이 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보고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 실적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수업 및 도매상’공급내역 현지확인 조사 결과 조사대상 45곳 중 30곳이 허위보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한 내에 의약품 공급실적 보고율은 68.8%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1년 상반기에는 98.3%의 공급업체가 기한 내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14개소였던 의약품 공급업체가 29조5733억원의 공급금액을 보고했다. 2011년 상반기 현재 2297개 업체가 21조 5천억원의 공급금액을 보고했다.
의약품 공급내용에서 ‘허위보고’는 공급업체가 보고를 누락하거나 보고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업체가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것만으로 행정적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의약품 부당청구 기관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인 의약품 공급내역은 정확한 자료확보가 중요하고, 정확한 자료만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고, 심평원 청구심사 및 현지조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부장은 “의약업체의 의약품 공급 내용과 청구 내용을 비교해 리베이트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 기관수를 확대해 의약품 공급 업체들의 허위보고를 더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