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인 산림조합에서 최근 3년간 총 51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범구 의원(민주당)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26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고객예탁금 편취 △신분증 위조로 인한 사기대출 △명의차용에 의한 부당대출 등 총 5건의 금융사고로 일어난 사고액이 무려 51억5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2009년 6월 충청북도 A 산림조합의 금융과장은 고객예탁금 1800만원을 편취해 해임됐고 그해 7월에는 신분증을 위조한 것을 모르고 대출해준 돈이 7억원에 달해 신용상무 등 4인이 해임·감봉 등의 징계를 받고 변상조치가 이뤄졌다.
또 2010년 경상남도 B 산림조합에서는 동일인에 대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32억6600만원을 대출한 전 금융과장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수사 중이다. 같은 해 경상북도 C 산림조합에서는 명의차용으로 10억 7300만원을 부당대출해 줬는데 사고자에 대해서는 1심에서 구속 수감중에 있고 조합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이달 말 징계변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산림조합은 올해 4월 금융과 현금의 시재를 횡령한 조합장 외 3인에 대해 사법처리 하고 횡령금 9600만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지시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 신용부문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림조합이 신용부문의 안전성과 투명한 운용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제휴 신용카드 도입 등 외연확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부관리는 허술했던 탓으로 보인다고 정범구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도덕성은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피땀어린 돈으로 운영되는 산림조합의 신용사업은 어느 금융기관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는 이런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