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예보 2급 이상도 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입력 2011-10-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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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의무가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임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은과 예보의 2급 이상 임직원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취업심사대상 업체는 외형거래액 기준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업체다.

이번 개정안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늘리는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하고 취업심사를 통해 퇴직 후 민관 유착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한은법 개정으로 감독권이 강화돼서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이 1개월 내에 응해야 하고, 한은이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는 금융기관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됐다.

또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방안에 따르면 대형 저축은행을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공동 검사하게 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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