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 등 연구 종류·대상·범위부터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등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임기 3년)을 임명·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과 정부위원 6인 등 총 2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성덕 중앙대학교 의료원장이 임명됐다.
5개의 전문위원회는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생명윤리·안전정책전문위원회(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인공수정전문위원회(배아 생성·관리 사항) △배아연구전문위원회(잔여배아,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한 연구 사항) △유전자전문위원회(유전자검사·유전자은행 및 유전자치료) △생명윤리교육·평가전문위원회(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활동의 적정성)로 구성된다.
이번에 출범한 제3기 위원회는 1, 2기 위원회의 한계로 지적됐던 심의 범위와 운영 내용을 보충했다.
그간 비정기적인 위원회의 활동으로 생명윤리 관련 이슈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는 분기별 1회씩 회의가 개최된다.
생명과학기술에 국한된 기존의 논의 주제에서 벗어나 인간대상연구(인간배아·세포·유전자등)에서 낙태, 존엄사 등 의료윤리 전반까지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자체적인 의제 발굴을 위해 복지부가 지정·운영 중인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씽크 탱크 역할을 수행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가칭)’ 설립도 추진 중이다.
또 정부위원의 비율(6명/20명)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하기로 했다.
김성적 신임 위원장은 “위원회가 국가 생명윤리 정책 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한 시일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생명윤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