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5000만원 초과 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15%인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저축은행에 주고 감면분의 절반 가량을 모아 저축은행 피해자의 보상을 위해 쓰겠다는 방안이다.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안은 그동안 수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한 예금자보호 한도 이상의 보상을 해주는 게 타당하냐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 대다수는 정치권의 보상안 논의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원칙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저런 이유 갖다 붙이며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속내에는 내년 총선, 대선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정치권에서는 비과세 예금 허용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면 정부 재원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분히 조삼모사(朝三暮四)격인 발상이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하면 정부의 세수가 준다. 정부로 들어와야 할 세금이 피해 보상에 쓰이는 것이다. 이것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금융정책적으로도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허용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된다.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주면 당연히 예금이 저축은행에 몰리게 된다. 저축은행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저축은행이라는 명칭까지 꼬투리를 잡는 정치권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물론 저축은행의 수신 금리를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저축은행이 당면한 문제는 수신 부족이 아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대체할 만한 여신 운용처 발굴이다.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야 한다.
금융의 문제는 금융 논리로 풀고,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금융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