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기존의 일괄약가인하안을 거의 원안대로 확정·발표함에 따라 제약업계에 강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업계는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강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1월 1일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한다고 31일 맑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대부분의 의약품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 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다.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오리지널 의약품(70%)과 제네릭 의약품(59.5%)의 약가는 우대된다.
제약 산업 육성을 위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의 약가도 우대한다.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 하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20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로 인한 기존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에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약가 인하 시기를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인하 폭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존 개편안이 그대로 고시됨에 따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고시와 관련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약업계가 우려해 온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보완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러나 기존 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여전히 100%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제약업계와 대화를 통해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고시대로라면 제약업계는 대규모 인력 및 품목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 ‘필수의약품’의 경우도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업계의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31일 고시된 복지부의 인하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11월 2일께 사장단 회의를 거쳐 일괄약가인하 조치를 저기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