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증권업계 임직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권 장악을 위한 ‘제2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감사원이 감사수행에 필요하다며 10개 증권사 임직원 3000여명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서를 제출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등 10개 증권사다.
이번 감사원의 증권사 임직원 금융거래 관련 정보 수집은 증권사 임직권의 불법 증권거래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순수 민간 증권사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한 것은 월권을 넘어 금융권 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조치는 불법 증권거래계좌 보유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정보치고는 상임임원 명단,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확인과 관련된 동의서 등 개인금융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증권사 거래정보를 요구하게된 것은 지난 9~10월 산은금융지주 자회사인 KDB대우증권과 기업은행 자회사인 IBK투자증권 등 계열 증권사 감사와 관련된 것으로 풀이됐다.
당시 이들 증권사의 임직원 절반 이상이 불법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증권사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무리한 자료요청에 대해 최근 불거진 감사원과 금감원의 민간금융사 사외이사와 감사자리를 놓고 밥그릇 싸움에서 감사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증권업계 일부에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