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 통해 감염되는 ‘의인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iCJD)’의 두 번째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가 발생 여부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1987년 독일 비 브라운사에서 제조한 뇌경막을 이식받고 iCJD에 감염된 환자를 처음 발표했다.
이번에 발생한 환자는 수도권 소재 병원으로부터 지난 7월 산발성 CJD로 진단받은 뒤 법정감염병신고체계를 통해 신고된 48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1988년 5월 외상에 의한 뇌실질 출혈에 의해 수술한 병력이 있다.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뇌경막 이식’수술력이 있고 ‘라이오듀라’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인성 CJD 진단분류체계는 먼저 산발성 CJD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가운데 △인체 유래 뇌경막을 사용한 경우 △인체 유래 호르몬 △인체유래 각막을 사용한 경우 의인성 CJD로 확진한다.
두 번째 환자 역시 처음에 산발성 CJD(vCJD) 판정을 받았다. 뇌출혈일 경우 뇌경막 이식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 때문이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수술 병원을 파악하고 수술 기록을 확인한 뒤 iCJD로 최종 확인했다.
현재까지 산발성과 의인성을 증상으로 구분할 방법은 없다.
인체 유래 의료 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의인성 CJD로 진단받기 때문에 산발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인체 유래 의료재료를 이식 받은 경험이 있으면 앞으로 의인성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산발성 CJD 판정을 받으면 진단 후 1년 이내에 100% 사망하기 때문에 역추적이 어렵다.
보건 당국은 두번째 iCJD 환자가 발생했지만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혜경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과장은 “지난 10년에 걸쳐 200여명의 산발성 CJD 환자가 있어왔고 극히 일부만 의인성 CJD 환자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1987년 비브라운사의 라이오듀라가 모두 폐기됐다는 질병관리부의 발표와 달리 두 번째 환자는 1988년에 라이오듀라를 이식받았다는 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설립되기 전에도 현재도 단 한 번도 인체나 사체에서 유래한 의료재료 수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말해 iCJD의 원인으로 지목된 라이오듀라가 보건당국의 적절한 감독하에 관리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박혜경 과장은 “라이오듀라 생산업체와 접촉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문의했지만 그 당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뇌경막 이식 수술을 하는 병원을 통해 역추적에 들어가야 하지만 23년 전 기록을 보관하는 곳이 드물어 라이오듀라의 유통력을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다.
한편 일본에서는 독일의 생산회사가 불활성화 처리 공정을 추가한 이후에도 일본에서 의인성 환자가 1케이스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