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산 3000억이상 상장회사는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 3월 국회에 통과한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를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내년 4월15일부터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준법지원인의 자격 대상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또는 법무팀 등 법률부서·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때는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법학석사 이상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된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기업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회사협의회도 “준법지원인 적용 기업을 자산 3000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준법지원인제의 당위성만 내세워 일방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유리하게 결정한 점은 문제가 많아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총은 “준법지원인 제도는 포화상태에 이른 법조 인력을 고용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재계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당 기업은 최소 1억5000만원의 비용부담을 안게돼 준법지원인 1명을 채용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5~6명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준법지원인 제도가 로스쿨 시행으로 인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