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퇴직임원 곧장 집으로?

입력 2011-12-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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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민·하나銀 고문·자문역으로 위촉

우리·기업·산업銀 예우 없어

은행권 인사시즌이 본격화됐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마다 부행장 등 임원 인사를 속속 실시하고 있다. 새롭게 부행장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퇴직하는 은행의 임원들이 곧바로 집에 가는 건 아니다. 은행마다 편차는 있지만 퇴직임원에 대해 일정 급여오 차량, 사무실 등을 제공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행장 등 임원들이 퇴임을 한 후 현업에서 손을 떼지만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아 업무와 관련한 여러 조언을 해준다”면서 “수십년간의 노하우와 그동안 은행을 위해 일해 온 것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부행장보급 퇴직자에 대한 퇴직시 예우를 두고 있다. 특히 부행장급과 부행장보(전무)급 퇴직자간 차이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부행장보 이상 직급을 가졌던 임원들에게 1년 임기의 ‘고문’으로 위촉한다. 현직 때와 똑같은 등급의 차량과 기사를 지원하고 비서와 사무실도 별도로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 비서와 사무실를 제공받던 현직 시절과 달리 동시에 퇴직한 임원에 대한 통합지원을 해 준다.

급여도 현직시 받던 기본급의 60%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다. 국민은행은 부행장 이상 퇴직임원에 대해 6개월간 자문역으로 위촉한다. 이들에겐 현직 때 연봉의 70%를 주며, 차량과 사무실이 지원된다.

하나은행은 부행장보급 이상 퇴직자에 한해 6개월간 자문위원으로 예우한다. 통합사무실과 차량을 제공하지만 비서나 기사를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급여도 현직대비 몇% 수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퇴직임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일정액 지급방식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다른 시중은행과 다르게 퇴직임원에 대해 예우를 해주지 못한다. 공적자금이 투입된데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맺어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받기 때문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부가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책은행 역시 퇴직임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 다만 지급에 따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로 내려가기도 해 ‘낙하산 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인 은행장에 대한 예우규정을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은행장을 지낸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면서 회장이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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