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전자서명 제도가 불완전판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건의 보험 가입을 위해 설계사와 고객 수차례 만나고 수십통의 문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해소됐지만, 자칫 설계사들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박 겉 핥기식’ 설명으로 완전판매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자서명만으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보험계약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에 서명하고 상품설계를 변경하려면 설계사를 직접 만나 청약서를 또 써야 해 종이문서 낭비,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이번 전자서명 도입으로 설계사와 한 번만 만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차장은 “고령자의 경우 인터넷 자체가 익숙치 않은데다, 전자서명은 계약 이후에도 간직할 수 있는 문서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약관을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면 끝이라 설계사들의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을 시 불완전판매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들은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대책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이번 전자서명 제도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설계사가 3만원짜리(월 보험료) 보험이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최소 50장의 상품설명서 등의 문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그자리에서 가입은 물론 언제든지 청약서까지 확인·수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측에서는 사업비도 절약하고 계약률도 높일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