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광고도 사전심의 받는다

입력 2012-01-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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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난이도 따라 보험모집 자격 차등화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앞으로는 이들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홈쇼핑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방안을 도입하게 된 것은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보험은 장점만 강조해 그동안 불완전판매가 다른 채널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2010회계연도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홈쇼핑 불완전판매 비율은 각각 1.86%와 1.25%로 설계사 채널 1.28%와 0.27%보다 높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관련 홈쇼핑 방송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심의해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보험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 평가단의 사전테스트를 거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령자 대상, 복잡한 상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대상 상품을 단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쇼핑방송에서의 과장된 표현 등을 순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가 광고 전에 보험소비자 평가단을 대상으로 광고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해 보험소비자가 보험약관과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협회에 광고심의 의뢰시 보험소비자 테스트 결과를 첨부해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소비자의 시각에서 보험광고가 제작됨에 따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중심의 영업정책도 확산된다. 금감원은 일반보험과 변액보험, 통합보험 등 상품의 난이도에 따라 모집자격을 차등화하고 보험사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폭탄통장과 같은 개념의 설계사 본인과 가족들의 보험계약은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허창언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실적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설계사들이 가족 이름이나 대출을 받아서 보험계약 실적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병원비를 납부하기 전에도 보험사가 치료비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금감원은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해야 하고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영업조직 성과평과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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