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최대 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6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3일간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 내에서 3일이상 받을 수 있게 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일하는 시간을 줄여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됐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는 주 15∼30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단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가 지급된다.
아울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 산입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최대 90일의‘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부여해야 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전 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 및 사산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