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리스車 제주도 이전 백지화

입력 2012-02-17 10:42 수정 2012-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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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취득세 인하경쟁 우려, 행안부 창원 잔류 요청 수용할 듯

현대캐피탈의 리스차량 등록지 이전 문제가 원상 복구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제주도가 인하된 취등록세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자 현대캐피탈과 제주도에 대립각을 세웠던 경쟁 캐피탈사들도 안도하는 표정이다.

17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2%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리스차량 등록지를 다음달부터 현재 창원에서 제주도로 옮기기로 한 계획을 백지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취등록세 인하 조례를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제주, 부산, 경남, 인천 등 4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불러 캐피탈사 리스차량 등록지 유치 경쟁과 관련해 취등록세 인하 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취등록세를 7%에서 5%로 인하키로 했던 제주도도 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른 지자체도 세율 인하 추진 계획을 중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대캐피탈에게도 지자체간의 분쟁을 고려해 현재 등록지인 창원에 남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유치 경쟁에 나섰던 인천과 기존 등록지였던 경남이 제주도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선 것이다. 또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세를 인하하면 전반적인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에서 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확한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검토했던 캐피탈업계는 안도하는 표정이다.

제주도는 2%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전년도 리스차량 취득가액 1조원 이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 한정했다. 리스차량 취득가액이 연간 1조원이 넘는 캐피탈사는 현대캐피탈 밖에 없다. 5000억이 넘는 회사도 두 세곳에 불과하다.

캐피탈사들은 현대캐피탈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리스 원가가 낮아지면서 금리 격차도 1%포인트 이상 벌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자체가 특정 회사에 세금 혜택을 줘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논리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정리했다”라며 “원상복구됐으니 다행이지만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논란으로 업계 모양새가 다소 웃기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대캐피탈의 창원 잔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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