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민간인 정부파견제도 운영 현황을 감사하기로 했다. 민간인 정부 파견제도는 민간 전문성을 공직사회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간인 정부파견제의 파행 운영 현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민간인 파견 규모가 큰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 대해 약 4일씩 민간인 파견 현황에 대해 감사를 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의 업무가 법령에 나온 대로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파견자가 원래의 소속기관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현재 정부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9개 중앙부처에 민간인 254명이 파견돼 있다. 부처별로 금융위원회가 3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복지부 33명, 국토부 30명, 총리실 27명, 중기청 26명, 대검찰청 17명, 감사원 16명, 지경부 15명, 권익위 11명 등의 순이다.
각 부처는 민간인 파견을 자율 운영하며 행안부에 분기별로 현황을 통보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경우 자동차보험팀 내 민간 파견 인원을 7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정부 파견제도 파견 기관이 대부분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라는 점도 민간 전문성을 공직 사회에 수혈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나 법에 맞지 않고 민관유착이 생길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까지 맡은 경우도 있으며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온 직원이 조합원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민간인 파견제도 운영 규정이 상세하지 않고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민간기관 직원을 데려다 다소 전문적이거나 귀찮은 업무를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징계를 내리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