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피해 축산농가 직불금 지원방안 마련

입력 2012-0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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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산출기준도 마련, 3년치 순수익 지원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FTA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축산업자가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는 28일 aT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FTA 피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지원위원회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기준이 마련됐다. 축산업의 경우 농ㆍ어업의 피해보전직불금의 산출하기 어려워 별도의 기준을 만들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평년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소·돼지 등 일반 축산은 출하 마릿수를 산출기준으로 정했다. 녹용과 녹각을 생산하는 양록은 연평균 녹용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다. 기타 가축이나 종축업은 별도 피해가 있을 때 지원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농수축산 농가가 폐업할 때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축산처럼 출하 마릿수를 적용해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낙농은 농가당 평균 납유량을 적용하고 양록은 마리당 녹용생산량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산란계와 양봉은 각각 사육 마릿수와 봉군당 부산물 생산량을 적용한다.

아울러 농수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도 구체화했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FTA 이행 관련 품목을 생산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규모를 갖춘 생산자 등이다. FTA 발효 전 1년 이상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부분 폐업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지원위원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을 농업이행지원센터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수산이행지원센터로 지정해 각각 8억70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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