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까지 확대하고 직장내에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올해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보육서비스 품질 미흡,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을 둘러싼 부모의 선택권 미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맞벌이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 입소 우선 대상으로 정한 행정지침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상반기 중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맞벌이 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우선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만 0~2세 부모는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만 3~5세는 교육투자 차원에서 시설보육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업주부와 프리랜서 근무자 등의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이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7월부터 67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00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하고 시설 설치계획을 올해 말까지 제출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접근성이 좋은 편인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된다. 부모 참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동 학대, 급식 사고, 보조금 횡령 등을 한 보육 교직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분야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부당·과다수령, 아동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도 올 상반기 중 발표한다.아울러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을 강화해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