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강제매각으로 가나

입력 2012-05-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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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그린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이 지난달 1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이 부족함해 불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손보는 지난 16일 경영개선안을 마감 시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내용은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지난달 제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영두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인사 의사를 밝혔던 신안그룹이 인수를 포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경영개선명령은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의 정상화 조치)중 강도가 가장 센 것이다. 경영개선명령시 그린손보는 자본확충 방안 등 경영정상화 방안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불승인될 경우 영업정지 단계를 밟게 된다.

업계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그린손보를 헐값에 강제매각을 시키거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계약이전을 시키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를 시키면 사회적 파장도 커지기 때문에 강제매각 쪽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올해 2월 신안그룹으로의 대주주지분 매각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신안그룹이 매입의사를 철회하자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어 지난달 마감 사한에 맞춰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또 한번 제출했지만 불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제 금융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제3자 매각 절차 등을 추진하는 절차를 밝게 된다. 보험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사례는 2001년 대한화재(현 롯데손보)와 국제화재(현 그린손보) 이후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개선계획을 최종 승인받지 못하더라도 보험 가입자의 계약을 다른 우량한 보험사로 이전하는 등 안전장치가 있다”며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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