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어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19대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놓고 법안 처리 가상시나리오를 정리해 봤다.
이 때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2월에 발의한 후 3년 3개월간 상임위에 묵혀 있다가 자동 폐기된 ‘주택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에 입법 발의한다. 그러자 여야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6월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마무리된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7월 내내 입씨름만 하고 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임시국회를 마친다. 숙려기간(15~20일) 이후 30일이 지난 뒤 8월 국회가 열리면 국토위 의사일정으로 자동 상정된다.
같은 회기에 법안은 국토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고 있어 120일이 지나간다.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 5분의 3의 의결로 국회의장에게 본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토부는 해당 상임위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야당 의원 설득에 실패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야당 의원을 대상을 집중 공략에 5분의 3 이상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협상력을 발휘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 법안은 120일 지나 다음해 1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과정을 거친다. 야당은 의원 3분의 1 이상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회기를 넘기게 된다.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고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에 들어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된다.
이처럼 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은 재적위원 과반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사위에서는 90일 이내에 마무리지어야 한다.
하지만 6월에 신속처리제도로 지정됐다고 해도 내년 1월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쟁점법안이라고 해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설정되기도 쉽지 않지만 일반 절차를 밟아도 소요시간이 비슷하게 되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는 일반적으로 임시회는 짝수 달에 여는 게 기본”이라며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으면 법안 처리 시기는 2배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