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금횡령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게 규정보다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까지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공무원 A씨는 2010년 2월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아 '강등'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문 경고만 받고 다음해 승진까지 했다.
서울 노원구 공무원 B씨는 지난 2010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뒤 같은 해 12월 만취 운전(혈중알콜농도 0.113%)으로 면허가 취소돼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불문 경고에 그쳤다.
충청북도의 한 학교법인 공무원 C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법인 회계통장에서 106차례에 걸쳐 모두 43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병원비, 식사비 등에 사용했지만 법인은 횡령금액을 갚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또 강원 동해시 모 초등학교 회계 담당업무를 하던 D씨가 2009∼2011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8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