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실시한 금융당국의 사전조사에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6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각 저축은행들의 주요 경영현황을 발표했다.
문제는 업계 1위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요주주 현황에 우리은행이 거론이 된 것.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요주주로는 솔로몬신용정보(26%), 임석 대표(16%), 우리은행 외 27곳(13.3%) 등이 기재됐다.
그러나 실제 우리은행은 솔로몬저축은행에 지분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 이는 우리은행에 자산을 신탁한 고객이 솔로몬저축은행 주식을 매입하기 원했고, 신탁업무를 실시한 우리은행이 솔로몬저축은행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게된 것이다.
주주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탁업무로 연계됐던 우리은행은 주주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했다. 33만명 이상이 거래하는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하면서 보다 정확한 내용 전달에 허술함을 보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제출했던 지난해 12월말 보고서에 우리은행 외 27곳이 주주라는 자료를 반영한 것"이라며 "우리은행의 경우 거래고객 신탁을 통해 솔로몬저축은행 주주를 사들이는 형식으로 거래된 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을 포함한 28곳의 주주가 보유한 금액은 150억7800만원으로 각각 지분 1%를 밑도는 소액주주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장으로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주주라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토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 주주에 대한 문의가 아침부터 이어오고 있다"며 "솔로몬저축은행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식담보대출 등의 개인투자자를 통한 거래는 우리은행이 지분을 투자해 주식을 확보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