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석면광산이었던 곳 주변 토양의 일부가 석면에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는 한편 석면공장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1년도 폐석면광산 주변 및 석면함유가능지역 토양·지하수 등 석면함유 정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면적 2512.1ha의 42.12%(1058.1ha)에서 석면이 검출됐고 특히 1.12%(28.1ha)는 인체 위해성이 인정돼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비봉광산·양사광산·신덕광산 등 충남 지역 폐석면광산과 당진군 송악읍 일대에 대해 실시했다.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에서는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이 검출됐고 송악읍 일대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
특히 신덕광산에서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3.5%까지 검출됐고, 비봉?양사광산에서는 1.5%까지 검출됐다. 대기와 실내 공기 중에서 측정한 석면의 양은 적었지만 활동을 근거로 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일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2017년까지 오염우려가 높은 폐석면광산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알려 주민 안전조치와 토양오염지역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폐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주변주민 2500명에 대한 주민건강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체 위해정도에 따라 정화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조사대상의 1.12%지만 이보다 넓은 지역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석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