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모씨는 최근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3744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제품이 주문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했고 며칠 후 판매자가 물품을 회수해 갔다. 하지만 판매자는 물품의 구입대금을 6개월째 환급하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서비스’(12.2%), ‘정보통신기기’(11.4%)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4,291건)은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였다. 이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2009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피해(40.9%)가 가장 많았으며, ‘품질·A/S’(36.6%),‘부당행위·약관’(18.5%) 등의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5,186원이었다.
또 남성(52.4%)이 여성(47.6%) 보다 많고, 20대(28.8%) 및 30대(39.2%)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의 명단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