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서울 서초구 하나캐피탈의 본점을 압수수색한 것은 김승유(69)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김승유 전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투자를 부탁했고 김승유 전 회장이 이를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나캐피탈이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등) 유예 중인 미래저축은행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나캐피탈의 투자 방식은 겉으로는 유상증자 참여이나 실제로는 담보대출이나 마찬가지인 이상한 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나캐피탈은 대주주 주식 질권, 서화 5점, 서울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잡았다.
김승유 전 회장이 부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에 투자했지만 만약을 위해 다수의 담보를 잡아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사정당국과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김찬경 회장은 최근 검찰에서 “천신일(69·구속집행정지) 세중나모 회장에게서 김승유 전 회장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부탁해 145억원을 투자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두시 경 하나캐피팔 본사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유상증자와 관련한 문건을 모두 압수했다.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느다. 그는 미래저축은행이 대기발령된 청와대 김모 선임 행정관에의 형에게 100억원대의 빚을 탕감받게 해주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찬경 회장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김 행정관의 형이 운영하던 S병원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김 행정관에게 되팔았다. 120억원대의 S병원 1순위 채권을 보유했던 농협은 2010년 하반기 이 채권을 유암코라는 회사에 27억원 팔았다. 유암코는 그해 12월 이 채권을 김찬경 회장이 설립한 SPC에 50억원에 되팔았다.
김찬경 회장이 120억원대의 채권을 50억원에 살 수 있었던 과정에서 김승유 전 회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