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소송의 첫 공판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들은 여유있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로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은 사라졌고 신경전이 오갔다. 좁은 법정을 가득 메운 양측 관계자와 기자들의 모습에서도 긴장감이 흘렀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는 원고와 피고 대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1시간 20여분 동안 치열한 법리논쟁을 이어갔다.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전 제일비료 회장과 차녀인 이숙희씨를 대리해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9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세종·원의 변호사 6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판 시작 1시간 전부터 50여명의 기자들이 법정위 문이 열리기 만을 기다리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집중된 문제는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민사소송을 재판하려면 우선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부터 심리하는 게 우선인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소송 시효 문제다. 이번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에선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 소송을 각하하게 돼 있다.
이건희 회장 측은 ‘상속권 침해인지 시점’과 ‘침해행위 시점’모두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삼성 특별검사 수사발표 당시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차명주식의 존재를 원고 측이 인지했기 때문에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 1987년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 타계 당시 이미 경영권 승계과 함께 이에 대한 주식 승계도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도 이미 도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은 생전에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했다. 다른 형제들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배분하면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된 사안”이라며 “선대 회장의 유지를 받들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재산분할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반면 이맹희 씨측은 이병철 창업자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침해가 일어난 시기는 차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지난 2008년 이후라고 주장했다.
이맹희 씨측은 “관련법상 제척기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외관상 상속인이어야 한다”며 “이 회장은 그러나 차명주식을 은닉 관리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 상속인으로 볼 수 없고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이 회장 측은 삼성특검 수사 발표로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지만 당시 발표내용 가지고는 상속인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이 회장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27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인 558호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