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가 요금을 인상할 때 관리를 잘못했다면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전력요금 인상 논쟁과 원가 절감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전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기처럼 ‘기저발전기’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지 못해 피해를 줄 때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저발전기를 장기간 가동하지 못하면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기를 어쩔 수 없이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회사에 정산해야 하는 대금을 인상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실제로 울진4호기, 고리1호기, 보령1·2호기 등의 가동 중지로 인해 연료가격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이나 중유 발전기 가동을 촉진했다.
한전은 2011년 두 차례 전력요금 인상에 이어 올 상반기에 다시 전력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요금인상 이유는 한전의 영업손실이다. 한전은 올 3월 발전사로부터 ㎾h당 108.43원을 주고 전기를 사서, 소비자들에게 89.64원을 받고 팔았다.
보고서는 “중대한 사유를 정해 기저발전기를 운전하지 못하면 정산단가를 높인 기여도를 고려해 전기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과징금 수입은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이더라도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연료 소비량이 달라진다”며 “이처럼 연료비 절약과 전력계통의 안전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사용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