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의 가입자 수시 인출 한도가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후 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 수선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 인출한도가 해당 연금대출 한도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월급여 60만원 이하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 2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밖에도‘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뇌경색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나고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상이등급 1급을 대상으로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직무수행, 교육훈련, 출·퇴근, 휴가 등 직무를 위한 활동을 하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함게 처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 하반기는 정부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뒤 “7월 부터 포괄수가제, 선택적 셧다운제, 에너지 사용 제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끝까지 일하는 정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반기 완료해야 할 과제를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해 찬반논란과 국민 불편 등이 다소 예상되는 만큼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국민과 관련단체 등에 적극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