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관 지정 권한 보유 불구 한 차례도 사용안 해
시민단체 “직무유기다” 감사원에 감사청구 추진
저축은행 부실에 예금보험공사도 한 몫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진행되기까지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금융권 관계자는“부실금융기관 지정 권한은 예보는 물론 금융위에도 있는 권한이다. ”며 “특히 부실우려금융기관 지정은 예보의 단독권한이다. 이것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책임에 있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예보는 부실 우려금융기관 지정 전에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가지고 잇음에도 불구, 이조차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민단체는 예보에 대해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 청구란 특정 사안을 감사원에 청구하는 경우, 감사원이 이를 심사하여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정식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감사결과 잘못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상부기관에 적절한 처분요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다. 금융위원회가 상부기관인 상황에서 예보에 얼마만큼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2008년도에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의 상급기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예보는 금융위원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예보의 상급기관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로 바꾼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예보가 금융위 산하기관으로서 ‘형님도 안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며 “과거처럼 기획재정부 산하에 예보로 돌아간다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 권한 행사를 하며 상호 견제를 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은 마이너스 3조원이다. 이 금액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외에 사실상 타 권역의 목표기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 기존 부실을 변제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학회 조사에 따르면 기존 부실을 변제하고 새로운 목표기금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