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계 집단대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계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지난 4월말 현재 1.56%로 집계됐다고 밝혀다. 올해 △1월말 1.31% △2월말 1.44% △3월말 1.48%에 이어 오름추세를 이어갔다.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분쟁으로 인해 지난해 5월 이후 연체율이 급등했다가 하락세로 접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상승 전환하고 있는 것.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0.79%로, 집단대출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0.40%로 각각 나타났다.
부실채권 규모 역시 늘어났다. 연체율은 하루라도 연체가 됐을 경우 집계되는 수치라면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여신을 의미한다.
올해 3월말 현재 가계 집단대출의 부실채권비율은 1.21%로 전년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여신(0.71%)와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0.64%)보다는 높으나 기업여신(1.9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란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집단대출의 부실채권 잔액은 같은기간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0억원) 대비 3000억원(33.3%)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가 인하 관련 집단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총 94개(중복포함)이며,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중인 소송사업장은 28개(소송가액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집단대출 연체가 은행 부실화로 전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감독 방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집단대출 소송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리스크가 낮은 입주가 완료된 잔금대출(66.4%)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시행·시공사 및 주택금융공사가 보증(75.6%)하고 있어 은행 부실화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경기 침체에 대비 집단대출 소송제기 동향 및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출채권 부실에 대비 대형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평가를 통한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대출의 451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의 305조5000억원의 33.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