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세지급액의 소득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인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판매하고 신청서류 접수 등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키로 했다.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저축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은 영업채널 확대로 대출수요자 확보가 용이해 지고, 중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영업구조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돼 대부업과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기존 대출모집인을 통한 불법수수료, 허위·과장 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에 나선다. 또한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 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도 이뤄진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청년과 대학생들에 대한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전환대출은 전국미소금융지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보금자리론 한도 상향과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한 주거비 안정 정책도 마련됐다.
먼저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 우대형II의 지원금리, 요건과 한도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인하·확대한다. 종전 부부합산 소득이 4500만원 이하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500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대상주택을 6억원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시켰다. 하반기에는 금리도 인하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3년에서 2년이상으로 완화했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례기준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이던 것으로 3년 이내로 바꿨다.
취득세 역시 1세대 1주택인 경우 50% 감면 일몰시한(2012년 말) 연장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월세 비중 증가에 따라 월세지급액 40%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확대를 추진하고 총급여 요건 역시 연 3000만원에서 5찬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 기간내 중도 해지시 추가 임대료나 부대 비용요구로 임차인이 과도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용분담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시 임차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