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저출산 정책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양성평등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에게 노동시장 참여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게 하기위해 정부가 가족 정책 및 노동정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크게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직제도, 수당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 19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1% 이상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하고 있는 스웨덴은 공보육체제 확립을 통한 양육의 사회화를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1991년부터 부모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 18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위탁하며, 2003년부터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4세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취학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0년 이후 0~2세 아동의 48%, 3세~취학 전 아동의 49%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출산·육아 휴직제도 = 스웨덴의 가족정책 중 가장 이상적인 요소는 바로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에 있다. 스웨덴의 출산 및 육아휴가는 소득 대체율이나 기간 및 유연성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다.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제도에 남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한‘부모보험제도’를 통해 양성중립적인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육아휴직제도로 통용되는데 출산휴가는 14주를 출산전후로 각각 7주씩 사용가능하며 그 중 2주는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육아휴직 역시 자녀가 8세까지 부모 합계 480일 사용 가능하며 이 중 2개월은 남성이 사용해야 하고, 해당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80%까지 보장해준다.
◇각종 수당제도 = 아동수당제도는 1974년‘아동수당 기본법’에 의해 양육비의 현실적 보조를 목적으로 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수당으로 구성된다.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20세까지 지급된다. 또한 다가족수당은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 자녀가 20세가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