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은 가운데 총 사업비 1조원에 달하는 고덕주공2단지 마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3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맡을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20만9306㎡ 부지에 아파트 46개동 4103가구를 짓는 1조원대 프로젝트로, 지난 5월 열린 시공사 사업설명회에서 대형건설사 11곳이 참여해 사업 참가 의지를 보였다.
11개사 중 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 등은 일찌감치 포기를 선언했고, 막판까지 고민하던 현대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 등 나머지 회사들도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
조합이 요구하는 높은 무상지분율과 대물변제 조건을 들어줄 경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결국 전원 불참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 것이다.
무상지분율이란 재건축 조합원이 추가분담금 없이 넓혀 갈 수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무상지분율이 200%라면 대지지분 100㎡을 가진 조합원은 재건축 후 200㎡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고덕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측에 요구하는 무상지분율은 150% 정도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무상으로 받는 면적이 넓어지면 일반분양가를 시세보다 올릴 수밖에 없어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건설사 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조합 측은 미분양이 발생하면 현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로 공사비를 대신 지불하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시공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요구하는 무상지분율과 대물변제 조건을 맞춰주면 손해가 날게 뻔해 결국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사업 조건을 변경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