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의 이목까지 집중되고 있다. 사실로 입증될 경우에는 천문학적 금액의 소송이 불가피한 탓이다. 우리나라 금융권의 신뢰도에 지울 수 없는 상흔도 남게된다.
물론 이번 사태의 소송 비화 전망은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판 리보(Libor: 런던 은행 간 금리) 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이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태의 후폭풍을 고려해 ‘금리 담합이 아니라 일부분 왜곡이 있었다’는 정도로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1년여가 걸린다. 파장만 일으키고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자신만만 했지만 열고 나서야 판도라의 상자란 걸 깨달았을 수 있다.
은행권 역시 담합이 아니라고 자신하고 있다. 아직 CD금리 조작으로 무게추가 완전히 기울지는 않았다. 설사 공정위가 담합이라 결론지어도 은행권과의 소송은 장기전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단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조원의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다. CD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대출자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7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은행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CD금리의 담합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보상 금액 액수는 눈덩이 처럼 불어난다. 2010년 코리보(KORIBO, 은행들 금리 통합)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CD금리가 단기지표 역할을 했다. 6월 말 기준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278조원이다. 이 때문에 손해보상 소송은 수조원이 아닌 수십조원에 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소송 파문은 은행권에서 그치지 않는다. 증권가에서는 CD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45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생상품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까이 얽혀있다. 이 경우 소송 액수와 범위는 걷 잡을 수 없이 커진다. 외국인들의 파생상품 청산 행렬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파장은 가늠하는 것 조차 힘들어 진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코리보, 은행채 등 다른 금리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의 조사에서 CD금리만 살펴봤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CD금리 관련 담당자들과의 면담과 자료 확보 등의 조사를 했지만 다른 금리에 대해서는 일절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18일 하룻 동안만 조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생각만큼 요란스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서는 CD금리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위의 조사 배경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금리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기존에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물가안정에 주력했다. 주요 대상은 유통업 등 산업 부문이었다. 그의 다음 타겟은 은행과 가계부채라는 추측이 금융권에서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