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불황에 떠나는 여름휴가…'休테크'로 실속있게

입력 2012-07-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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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속 숨어있는 알뜰혜택 Tip

손꼽아 기다린 휴가시즌이 시작됐다. 달콤한 휴식을 꿈꾸며 한 달 전부터 달력을 기웃거렸을 터다. 하지만 마냥 놀고 먹을 계획만 세웠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계획표를 들여다 보자. 만족할 만한 휴가를 위해서 꼼꼼한 여행계획 보다 더 중요한 건 휴가철 비용에 대한 ‘현명한 재테크’인 법. 카드, 주식, 환전, 보험 등 금융 관련 숨어있는 비용 절감 팁들을 챙겨 실속있는 여행을 떠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구멍난 통장에 쓰린 마음을 달래지 않으려면 금융권의‘알짜 혜택’을 눈여겨보자.

◇'신용카드 여름 할인혜택' 활용…통행료·숙박요금 절약을 = #여름맞이 가족 여행을 준비 중인 가장 A씨는 요즘 부담이 이만전만이 아니다.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기름값과 숙박비, 식비, 시설이용료 등 늘어가는 여행 경비에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진다. 한숨짓던 A씨의 머리를 스친건 애용하는 카드사의 ‘여름 할인혜택’이다.

A씨는 7월31일부터 8월5일까지 자가용을 이용한 국내 여행 고객에게 제공하는 신한카드의 교통비 지원 혜택을 톡톡히 봤다. 신한카드로 주유하고 유료도로 통행료를 신한후불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A씨는 최대 1만원까지 통행료의 50%를 되돌려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워터파크를 목적지로 정한 A씨는 삼섬카드의 전국 29개 주요 워터파크 최대 30% 할인 서비스인 ‘2012 COOL 하계(夏季) 페스티벌’ 이용해 시설이용료를 크게 절약했다. 다소 비싸지만 쾌적한 잠자리를 위해 베스트웨스턴(Best Western) 호텔에 묵기로한 A씨는 KB국민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해 비싼 숙박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었다. KB국민카드가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베스트웨스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은 것.

휴가를 다녀온 후 계획에도 행운이 함께 했다. 하나SK카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지인과 함께 감상하고 싶은 작품’ 투표에 참여한 A씨는 오는 7월3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리는 2012 루브르박물관전 ‘하나SK카드 브랜드데이’초대권에 당첨돼 아내와의 오붓한 데이트도 즐길 수 있게 됐다.

◇휴가비 아껴 '안정성·수익성' 함께 갖춘 금융상품 투자를 = #일주일간의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직장인 B씨는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3박4일의 국내 여행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훗날 더 멋진 여행을 기약한 B씨는 남은 여행 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 최근 침체된 경기로 휴가비 사용을 줄여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상품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중간까지 조기상환이 안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는 ‘리자드 ELS’를 추천했다. 이 상품은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 목표의 중심축이 수익성 보다는 안전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 시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탈출하는 것처럼 ‘조기탈출’ 기회를 제공한다. 전체 투자 기간의 절반 시점까지 조기상환이 되지 않아도 손실발생 가능 구간인 녹인(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해당시점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B씨에게 권해진 ‘리자드 ELS 7327회’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 구조다. 3년 만기의 투자기간 동안 두 종목이 모두 기준가의 60% 미만인 적이 없으면 연 14.40%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상환 기회는 매 6개월마다 총 6번 주어지며 일정 조건(기준가의 80~9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 14.40%로 조기상환 된다.

하지만 가입후 18개월 시점인 3차 조기상환 기회까지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한 종목이 종가 기준으로 최초 기준가격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원금과 함께 10.8%(연 7.2%)를 지급하고 자동 조기상환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기초자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만기까지 손실발생 구간 터치 위험에서 벗어나 다른 상품으로의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전은 '인터넷'으로…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현지통화'로 = #친구와 함께 하는 해외 배낭여행에 들뜬 대학생 C군은 최근 환전 관련 내용 찾아보지 않았다면 큰 손실을 볼 뻔했다. 공항 환전소에서 환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C군은 인터넷 환전으로 최대 80%까지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각 은행들은 환전할 때 소정의 환전 수수료를 청구하는데 이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이 바로 공항 환전 창구였던 것.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8월31일까지 진행 중인 ‘Cool Summer 환전송금 Festival’를 이용한 C군은 주요 통화(달러·엔·유로)의 환전 수수료를 60% 할인받았다. 친구도 함께 환전을 해 동반 2인 이상 10% 추가 할인 혜택은 물론 환전 금액이 1000달러를 넘어 여행자 보험 무료가입의 혜택도 주어졌다.

해외에서 현지에서도 C군의 현명한 선택은 빛을 발했다. 그는 여자친구의 선물을 고르던 중 현금과 신용카드 결제 사이에서 고민하다 현금으로 선물을 샀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 구입 시점이 아닌 약 3~4일 뒤 환율이 적용돼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환율 상승기에는 현금 결제가 더 유리하다. 카드 결제 시에도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카드대금을 결제해 환전 수수료 만큼의 비용을 절약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국제 브랜드(비자·마스타) 카드사의 미국 달러 환전→국내 카드사의 원화 환전→회원 청구’의 과정을 거친다. 만약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결제 단계 이전에 원화가 현지통화로 환전되는 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부과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해외 가맹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제 방법을 관광객에게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결제하면 청구서 상의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이어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에는 현지에서 사용했던 카드에 대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며 “카드 위변조로 인한 한해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설레는 해외여행…'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 #여름 휴가로 처음 해외 여행에 나선 D씨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관광지를 둘러보다 발을 헛디뎌 병원을 찾게 됐다.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당황한 D씨는 24시간 연결 가능한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화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 서비스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지부를 둔 ‘International SOS Korea’와 제휴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우리말 해외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벼운 진찰부터 수술, 입원처럼 비싼 해외 병원비의 실제 손해액도 보장해 주는 덕에 치료비 지출도 적었다. 넘어질 때 떨어진 최신 스마트폰 수리비도 해결됐다. 휴대품 손해 담보로 물품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D씨가 이처럼 여행자보험을 통한 금적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일년 전 이미 여행자보험의 필요성을 경험한 덕분이다. 지난해 장기간 집을 비웠던 D씨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미리 들어 둔 삼성화재의 ‘애니홈종합보험’으로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아 금전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최근 레저를 즐기기 위한 여행객 및 해외 여행객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D씨와 같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신체는 물론 금전적 피해를 당하기 십상이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5일 일정 여행에 1만원에서 최대 5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지출하면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다. 공항의 보험 창구나 여행사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대리점 및 보험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20% 가량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여행기 납치, 테러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피해 및 행방불명으로 구조 수색이 필요한 때 역시 보험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며 “하지만 고의에 의한 사고, 자살, 범죄 및 폭력행위, 전쟁·폭동·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에 다른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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