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약 16억원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동반성장협약을 맺은 기업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2008년 6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2011년 4월에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해 위반행위를 한 기간과 1~2달 정도가 겹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8개 협력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부당하게 6억900만원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모비스는 또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 3억4200만원을 합당한 이유 없이 인하, 지급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이들 4개 협력사에 물량증가 등을 명목으로 단가인하를 하면서 그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일방적으로 9~23개월 소급해 적용했다. 이를 통해 현대모비스는 6억4300만원가량을 부당 감액해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는 2011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 점수는 우수·양호·보통·개선 등 4단계 중 현재 ‘양호’ 등급이다
공정위는 이어 “자동차·부품업종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발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부당하게 인하한 납품단가 15억9000만원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