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있는 건설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최근 건설업계는 지속된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전반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됐던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 가동 및 운영상 지원요건 개선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자금지원에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갖고 △유동성 지원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등 건설업 회복을 위한 세 가지 대책을 내놨다.
◇건설사에 풍부한 유동성 지원= 오는 9월부터 P-CBO 편입대상 건설사를 확대, 발행규모를 1.7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 유동성을 지원한다. 2010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3000억원의 P-CBO가 발행됐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건설사 P-CBO에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이 제한(건설공제조합 요청)돼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가 P-CBO 발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P-CBO 발행규모는 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금융위는 편입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건설사 및 일반 P-CBO 편입후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P-CBO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P-CBO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인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중 신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의미한다.
지난 2008년 10월 자금난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브릿지론과 유동성 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은 시행기간이 연장된다.
2008년(341건·5277억원)과 2010년(101건·3592억원) 2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브릿지론은 8월부터 오는 2013년 7월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워크아웃 건설사를 포함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공공공사 대금채권 약 300억원 한도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해 85%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워크아웃 기업은 50%다.
2008년부터 올해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었던 패스트트랙(Fast-Track)은 2013년 말까지 기한이 늘어났다. 올해 6월 말까지 1만2000개 업체에 31조5000억원을 지원한 Fast-Track은 8월 중으로 운영기한 연장 및 보증비율 확대(40% → 65%)가 추진된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건설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B등급)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 은행단이 책임감을 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21일 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려 했던 대주단협약은 1년이 추가돼 2013년 말까지 유효하다.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동의시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대한 추가연장이 가능하며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추가로 협약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이 개정된다.
현재 대주단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건설사는 4곳으로 52개사(정상화(9), 워크아웃(17), 회생(11), 기한만료(8), 기타(7))는 지원이 완료됐다.
◇워크아웃 건설사 조속한 정상화 추진= 워크아웃 건설사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방지를 통해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및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올해 8월 말)하고 이를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사 17개 중 C등급이 5곳(시공사2·시행사3), D등급이 12곳(시행사12) 등 올해 6월 시행된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 업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권은행단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에 대한 기업실사를 실시해 조기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워크아웃 중단시 중단사유의 적정성,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 여부 등을 점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검사를 통해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도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PF 사업장 정상화 가속= PF 사업장 정상화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실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발표시 도입된 PF정상화뱅크가 확충된다. PF정상화뱅크는 금융기관의 PF 부실채권을 사업장 단위로 일괄 매입해 채무 재조정 후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민간 배드뱅크 유암코(UAMCO)와 7개 은행이 총 80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PF정상화뱅크는 앞으로 총 2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조속히 매입할 예정이다.
1차 매입(2011.6)시 1조2000억원 규모(19개 사업장)를 5000억원에에 매입했고 2차 매입(2011.12)시 7000억원 규모(8개 사업장)를 2000억원에 사들이며 총 23개 사업장(1·2차 중복사업장 제외)중 4개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추가로 4개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 계획이 남아있다.
일단 사업장 실사(8월4주까지)와 가격협상 및 대상확정(8월5주) 등을 거쳐 8월 말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한다. PF정상화뱅크와는 별도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 정상화도 독려한다. 은행권은 연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의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분기별로 각 PF 사업장별 정상화 이행 정도를 점검한다. 만일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PF정상화뱅크에 매각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