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엔 당선무효형만 선고… 양형기준 강화

입력 2012-08-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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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최고 징역 2년6월

금품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를 매수하는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만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당내경선 매수 행위도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금권선거와 흑색선전 등 주요 선거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양형위는 금권선거의 유형을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등 다섯 가지로 나누고 유형별 형량 범위를 정했다.

4·11 총선에서 드러난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은 두 번째 유형인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징역 6월~1년4월을 선고하되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10월~2년6월을, 감경요인이 있으면 10월 이하 징역이나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처벌이 가장 약한 당내경선 관련 매수 중 감경 요인이 있을 때를 빼고는 금권선거 사범 전체가 감경해도 당선무효를 면할 수 없게 된다.

또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 권고하도록 했다.

흑색선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됐다.

양형위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유형에 대해서도 과거 관행보다 처벌을 강화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학력 허위 기재 등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와 상대 후보자에 대해 흑색선전을 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중에서는 후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도 가중처벌 대상이다.

다만, 선거 전 피고인이 사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해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선거를 마친 후 화해했다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형을 깎지 못하도록 했다.

최종 의결된 선거범죄 양형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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