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 법안, 삼성그룹 영향 제한적- 우리투자證

입력 2012-09-27 07:56 수정 2012-09-27 0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산분리강화 법안에 따른 영향이 삼성그룹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제한 및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 △은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원안 전부 의결, 일부 의결, 전부 부결 등 다양한 가능성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일부 제한(상한선 15% → 5%)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법안 통과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의결권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 받게 되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미 지금도 합계 의결권 상한선인 15%를 초과한 의결권 없는 비금융계열사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에 따른 지배력 하락은 자사주, 대주주일가, 타 비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시가총액이 195조원으로 압도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현재 자사주 11.23%포함 28.57%)유지를 위한 엄청난 비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그룹처럼 금산이 혼재된 순환출자구조(에버랜드→생명→물산/전자→카드→에버랜드)에서는 순환출자의 단순해소(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한 삼성생명지주회사를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손실을 최소화(삼성화재 보유지분 1.26%)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자사주와 대주주일가 등을 통해 다시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고프코어? 러닝코어!…Z세대가 선택한 '못생긴 러닝화'의 정체 [솔드아웃]
  • 북한,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 살포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700,000
    • -2.53%
    • 이더리움
    • 3,077,000
    • -5.21%
    • 비트코인 캐시
    • 423,000
    • -3.86%
    • 리플
    • 767
    • -2.54%
    • 솔라나
    • 176,100
    • -4.29%
    • 에이다
    • 450
    • -5.06%
    • 이오스
    • 645
    • -3.73%
    • 트론
    • 199
    • +0.51%
    • 스텔라루멘
    • 127
    • -2.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00
    • -5.46%
    • 체인링크
    • 14,280
    • -5.8%
    • 샌드박스
    • 328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