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강화 법안, 삼성그룹 영향 제한적- 우리투자證

입력 2012-09-27 07:56 수정 2012-09-2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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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강화 법안에 따른 영향이 삼성그룹에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제한 및 금융사 자본건전성 강화 △은산분리 강화(산업자본의 은행보유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5호 법안으로 금산분리 강화법안 발의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기존 재벌의 지배구조를 규제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당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원안 전부 의결, 일부 의결, 전부 부결 등 다양한 가능성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예외조항 일부 제한(상한선 15% → 5%)이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법안 통과시,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사의 의결권 일부 혹은 전부를 제한 받게 되지만, 삼성생명 등은 이미 지금도 합계 의결권 상한선인 15%를 초과한 의결권 없는 비금융계열사 지분들을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제한에 따른 지배력 하락은 자사주, 대주주일가, 타 비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 “시가총액이 195조원으로 압도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현재 자사주 11.23%포함 28.57%)유지를 위한 엄청난 비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은 삼성그룹처럼 금산이 혼재된 순환출자구조(에버랜드→생명→물산/전자→카드→에버랜드)에서는 순환출자의 단순해소(계열사들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삼성생명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한 삼성생명지주회사를 중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 경우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손실을 최소화(삼성화재 보유지분 1.26%)할 수 있으며, 이는 삼성전자 자사주와 대주주일가 등을 통해 다시 확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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