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후 최근 6년간 상장ㆍ등록법인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공시한 기업은 불과 49곳(추징금 약 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국세청의 연간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ㆍ추징총액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기업의 투명경영 강화 차원에서 공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피 상장법인 18개 업체와 코스닥 등록법인 3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각각 7473억원, 1428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각 업체당 평균 추징액은 상장법인 415억원, 등록법인 46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매년 전체 법인의 10%가량을 세무조사한다고 감안할 때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인 법인 사업자는 약 2만5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 2536개 법인 가운데 459개 법인을 조사해 1조7000억원을 추징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추징금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때 추징세액과 부과사유를 공시하는 반면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추징금이 2.5% 이상일 때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기준에 못 미치면 공시 여부는 기업의 자율 판단에 맡겨지지만 대부분 기업이 이미지 하락과 사내 재무자료 공개 등을 이유로 공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 기업들이 세무조사 추징액 공시를 꺼리는 것은 공시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며 “추징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시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