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골목상권 문제, 규제 보다 영세사업자 지원이 바람직”

입력 2012-10-0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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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을 둘러싼 대ㆍ중소기업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 등 규제보다는 영세사업자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형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문위원은 5일‘대ㆍ중소기업 관계에 대한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는 ‘자유계약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존중해 정부 개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대ㆍ중소기업 관계에 있어 사업조정정책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사업조정정책을 축소해 나가되 불가피하다면 긴급피난적인 기능에 그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내수형 산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제한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사업자간 파이의 재분배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다. 또 규제가 강화될수록 다양한 규제회피 수단이 나타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규제를 감안해 점포 확대경쟁에 나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정책은 여러 선진국들이 채택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이 전문위원은 전했다.

이에 그는 골목상권에 대한 정책도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선진국들도 사업조정정책을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대신, 도시환경, 상권 개선을 통해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SSM, 프랜차이즈 빵집, 막걸리 제조ㆍ유통 등의 문제도 단순히 대ㆍ중소기업 간 갈등구조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생모델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는 총수 일가 이외의 주주들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형사ㆍ민사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은 지배주주 일가가 편법을 통해 회사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전형적인 특별배임에 해당되므로 형사범죄로 다뤄져야 하며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민사상의 배상절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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