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 누출 사고를 일으킨 ‘휴브글로벌’이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단지역의 피해는 심각하며, 인근 업체의 노동자들의 건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휴브글로벌’ 관리 누락
=8일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가스 노출 참사와 관련해 주 의원은 고용부 관할 중방센터가 과거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해당 사업장을 처음부터 관리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유해·위험물질을 처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고용부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이하 중방센터)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08년 7월 설립 당시 종업원 수가 4명으로 시행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 또 중방센터의 관리대상도 아니였다. 하지만 매년 종업원 수가 늘어나 중방센터의 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면서 고용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됐다.
그러나 현 시행령 규정상 보고서 제출은 위험설비를 새로 설치·이전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방센터는 관리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지난 2006년 5월 당시 고용부의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에 “고용부 확인 결과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중대재해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 한 함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라며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화수소는 기체나 액체상태 여부와 관계없다는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불산가스 누출로 77개사 177억1000만원 피해
=한편, 구미의 피해상황과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사고 이후 7일 오전까지 산단 입주기업체 총 77개사가 177억10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이하 산단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1359명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1126대가 피해를 입었고, 49개사의 공장 건물·벽·유리가 파손됐으며, 조경수 1만7096 그루가 피해를 입고, 37개사가 설비·생산품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신고한 업체는 대부분 사고현장으로부터 1㎞ 범위에 밀집해 있지만, 최대 2.25㎞나 떨어진 업체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고용부는 불산 사고에 인근 업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근 업체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근접 업체에 대한 업무중지명령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