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이 망했다는데 우리 집 정수기를 바꿔야하나?”
직장인 장모(38)씨는 뉴스에서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소식을 연일 접하자 작년에 렌탈(rental)한 정수기가 자꾸 마음에 걸린다. 웅진이 어렵다는데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반납해야 하는지, 점검 서비스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러모로 걱정이 앞선다. “이번 일은 웅진코웨이와 상관이 없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했다.
9일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신청한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가 빨리 결정, 매각작업이 다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웅진그룹 사태로 정수기 시장에서 웅진코웨이의 브랜드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 아울러 웅진코웨이 매각의 주요의사결정과정에서 홍준기 대표가 배제됐던 점도 일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웅진코웨이는 명실상부한 웅진그룹 주력 계열사로 우량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
아울러 MBK파트너스로 최종매각결정이 이뤄진 후 사명변경(웅진코웨이→코웨이)에 따라 간판 및 광고제작을 추진했지만 지주회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이다.
윤 회장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도 웅진코웨이 임직원들의 불만을 야기, 법정관리신청이 수용되는 것을 희망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수많은 소비자와 코디(방문판매원)의 동요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웅진코웨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워낙 강하다보니 불안감도 커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패스트트랙(조기종결제도)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빠르면 이번주 중에 관리인 선임과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웅진그룹의 우량 계열사들이 남아 있고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만큼 기업 회생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최근 법원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세우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권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오는 10일 법원에 웅진 측의 인사를 완전히 배제시키거나 공동관리인 선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공동관리인 선임도 법원에서 불가결정을 내리면 회생안에 반대하고 파산절차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