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한의사들과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한의사는 현재 한의사협회 협회장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이 정책은 한의원 경영 활성화와 한약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돼 온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나 약사들의 한약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문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 비대위)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첩약건보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1일 전원총회를 거쳐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의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방침의 철회를 관철하기로 했다.
비대위의 주장은 현행법에서 한약을 조제해 팔 수 있는 사람은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과거 한약조제 자격증을 딴 약사로 제한) 등인데도 3가지 직종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사업은 문제라는 것이다. 즉, 한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직종은 한의사밖에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는 처방권이 없는데 법적으로 보호하며 보험급여까지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번 방안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비대위 소속 한의사 4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의사협회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도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약분업 원칙 파기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정책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전의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로 할당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한 직능과 정부와의 밀실 야합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한방에 돌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의총은 “건강보험재정은 모든 국민의 합의에 의해 조성된 금액인데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건정심이라는 비공개 조직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한방첩약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택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며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로 직능이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있어 선택분업을 적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한시적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내년 10월부터 3년간 진행하기로 했다. 노인과 여성 등의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