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키로 했다. 대상은 서울의 시내버스 7500대를 비롯해 전국의 시내·시외버스 총 4만8000대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전국버스운성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상정키로 결정하자 운행 중단 방침을 강행키로 했다. 앞서 연합회는 이날 오전 방배동 전국버스회관에서 전국 17개 시·도 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총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이 상정될 경우 버스 전면 운행 중단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21일 열리는 법사위에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연합회 측은 "개정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버스업계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크게 반발했다.
연합회 측은 “국토해양위와 여야 정당에 버스업계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며 “이는 대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면 기존의 지원 외에 추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 운행 중단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및 지하철 운행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횟수를 늘리는 등 자체 비상 수송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