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없애려던 세법개정안 제동

입력 2012-1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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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회피 수단 이용"… 내달 최종 결정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려고 한 정부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종료하는 정부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내 납입보험료를 중도에 찾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중도에 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장기저축성보험 중 하나인 ‘즉시연금’이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맡긴 후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액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업계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즉시연금은 대다수 중산층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라는 것.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보험설계사들은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과세는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는 서민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또한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 돈을 넣으면 예외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즉시연금은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매달 이자 받듯이 돈을 받고 있어 다른 금융상품과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의 종료 여부는 국회에서 내달 열리는 조세소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고자 연금저축 해지가산세 기준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에서 ‘연금수령 개시일부터 5년 이내 해지시’로 바꾼 정부안도 재논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누진과세 정상화 차원에서 장기근속공제를 없애는 등의 정부안도 재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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