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려면 주요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사전 정리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김기원 차장과 이창순 조사역은 27일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에 대한 국제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 등은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당국의 권한과 책임, 정리절차를 규정하고 기본적인 금융기관 특별정리체계(SRR)를 구비했다고 평가했다.
SRR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도산법 대신 특별법을 바탕으로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거나 정리하는 체계다.
하지만 김 차장은 당국이 평소 금융사의 RRP을 통해 위험상황에 대비한 정상화나 정리계획 정보를 수집하면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리 가능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RP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할 때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부담원칙이란 금융당국의 정리 결정 등에 따라 금융채를 자본으로 상각 또는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손실을 내부화해 구제금융 지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효율적 정리를 위해 재무당국과 금융감독당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